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이틀 전 청와대입니다. <br> <br>방탄소년단, BTS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나누더니 한 명씩 호명되는데요. <br> <br>"임명장 김남준.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에 임함." <br> <br>BTS 멤버들의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특사로 위촉된 겁니다.<br><br><br><br>눈길을 끄는건 붉은색 외교관 여권이었는데요. <br> <br>어떤 자격으로 받아서,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외교관 여권 소지자에겐 해외에서의 면책특권과 공항 소지품 검사 제외처럼 여러 혜택을 주는데요. <br> <br>발급 대상자 역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.<br><br><br><br>대통령과 국무총리, 대법원장 외교부장관 등인데,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도 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그럼 BTS는 어디 해당하는 걸까요. <br> <br>법제처는 "특별사절이나 정부 대표에게도 발급 가능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<br><br>[RM(김남준) / 방탄소년단] <br>"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예인으로서 또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." <br> <br>누리꾼들 사이에선 BTS가 받은 외교관여권이 일회용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근거가 있을까요? <br><br><br><br>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, 기본적으론 5년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특사 자격으로 받은 외교관 여권 수명은 1년 또는 2년입니다. <br> <br>특사 업무가 끝나면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효력이 상실됩니다. <br> <br>그래서 BTS가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면, 더 이상 외교관 여권을 쓸 수 없어 사실상 일회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?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 고정인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